엘리베이터에는 비상정지 스위치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.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기술용어집에 따르면 비상정지스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.
각층강제정지장치(Each Floor Stop)
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71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이용 살인 사건이 계기로 되어 일본에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29조의 9에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추가되었다. 이 장치는 카가 주행 중 각 층에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모든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의무화 되어 있다. 그러나 이 장치는 절환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유효하게 되도록 구성하면 되는데 주로 공동주택에서 야간에 이용 상황에 따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.
(한국 승강기 안전기술원, http://kest.or.kr/data/skill_term.htm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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